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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몇세 이상부터는 당연히 통장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.
혼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챙겨야할 서류 몇가지가 있다.
만 14세 이상
-학생 본인의 신분증( 청소년증, 학생증, 여권 등),
-자녀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),
-학생 명의 도장(인감)
만 14세 미만
-자녀 명의의 도장
-부모님 본인의 신분증
-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(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)
-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의 기본증명서(특정,상세 모두가능)
※참고: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중 한명만 나오는경우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(특정 또는 상세) 추가 제출 필요.
우선 인감이 없으면 통장 개설이 불가하니 인감이 없다면 인감부터 만드는것이 좋다.
그 다음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등본을 받는 식의 순서로 진행을 하면 놓치는 것 없이 수월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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